본문 바로가기
정보

청년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및 가입 대상자 발표일

by 딱딱한복숭아 2020. 7. 6.

청년저축계좌 가입조건과 신청방법 및 가입 대상자 발표일

 

보건복지부에서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 중 입니다^^
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해 매 달 10만 원 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30만원씩 지원받아 3년 후 계좌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
7월 17일까지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8월 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 되며 9월 18일 가입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합니다
3년 동안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0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니 와 정말 엄청난 혜택이네요ㅎㅎ

아래 조건 확인 해보시고 해당 되신다면 얼른 신청해보세요-!

<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>
-근로 활동중인 만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
-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(주거·교육급여·차상위)
*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% :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/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/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/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
-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증명 가능한 소득발생

<3년 후 계좌 만기시 1440만원 지급조건>
-3년간 근로활동 지속
-기한 내에 국가 공인 자격증 하나 이상 취득
-연 1회(총 3회) 교육 이수




댓글